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장님이 직접하기" 교육자료 및 필요서류 총정리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하셨나요? 이제 며칠 후면 12월 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해야 한다" "의무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영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 주가 직접 교육하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과 절차는? [2018년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사업주 또는 인사담장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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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4. 15:39